영등포구, 단독·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기사등록 2018/03/12 14:47:59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소유자가 임대소득 노출 등 이유로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구는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장려한다.

 구청 직원이 동주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세주소 미신청 다가구주택을 직접 방문한다. 직원이 주택 소유자를 만나 상세주소를 홍보하고 신청을 받는다.

 또 상세주소 부여후 별도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지 않도록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 정정신청도 받는다.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출입구 등에 상세주소 번호판을 부착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201호', '3층 302호' 등 동·층·호를 가리킨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돼있지만 다가구주택·원룸 등은 상세주소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각종 고지서나 예비군·민방위 통지서 등 공문서가 주소지로 정확하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택배 배달 오류, 긴급한 환자 발생, 재난 안전사고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는다.

 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임차인이 신청하면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소유자 동의하에 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도 개정됐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아파트, 빌라와 같이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사용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신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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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단독·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기사등록 2018/03/12 14:47: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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