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진입장벽↑…"신규 진입해 공정경쟁해야" vs "시장포화 공멸"

기사등록 2018/03/12 14:41:07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 받은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이 면허 획득에 재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여전히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어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7월 시행함에 따라 두 항공사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면허 재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LCC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됐던 면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등록 자본금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변경 ▲항공기 보유 대수 3대에서 5대 ▲기존항공사 관리 강화 등을 담았다. LCC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치다.

 지난해 국토보통부는 국적사 간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두 항공사의 면허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항공시장 여건을 고려해 면허 기준 등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의 개정안 발표로 LCC에 진출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이미 지난해 면허 신청 반려 시 제시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허가 재신청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개정안 시행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항공사의 재신청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보유대수 5대 등은 이미 충족한 상태라서 언제든 재신청을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7월 이후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면허 신청 후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지난번에도 6개월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상반기까지는 재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로케이 측은 지난해 국토부의 반려 사유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수치 등을 파악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플라이양양 측도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곧바로 재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시장 포화 상태를 이유로 여전히 신규 사업자 진출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LCC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신규 사업자 진입은 시장을 '공멸'로 몰고간다고 우려하고 있다.

 LCC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시장이 포화상태인데 무리하게 공급을 증가한다고 시장이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며 "조종사나 정비 등 인력 문제가 발생하면 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반면 재신청에 나서는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을 비롯해 LCC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업체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신규 업체들의 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해외 항공 시장 역시 저비용 항공사의 자율 경쟁을 통해 시장이 확대됐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 LCC 업체 관계자는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지만 이미 진입해있는 항공사들이 올해 신규로 항공기를 들여오는 것만 20대가 넘는다"며 "실제로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면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을 확대할 수 없도록 제재해야지 신규 사업자를 막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열 우려를 이야기하기 전에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재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는 건 7월이지만 상반기 안에 재신청이 된다고 해도 개정안이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해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담긴 내용뿐 아니라 공익, 인프라나 시장상황 등이 검토 내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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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진입장벽↑…"신규 진입해 공정경쟁해야" vs "시장포화 공멸"

기사등록 2018/03/12 14:41: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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