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출석때 삼엄 경호…'사전 허락' 있어야 청사 출입

기사등록 2018/03/11 15:36:53

MB소환 당일 중앙지검·서울고검 폐쇄
비표 발급후 출입…일반조사 미뤄질듯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오는 14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일대에 대한 엄격한 통제에 나선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당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와 서울고검 청사 전체를 통제해 일반인 출입을 막는 등 삼엄한 경계를 펼칠 예정이다.

 검찰은 사전에 출입을 신청한 사람만 비표를 발부해 줘 출입이 가능해 사실상 전면 폐쇄에 가까운 통제를 할 방침이다. 또 검찰 청사 출입이 가능한 서초역 방향 서문과 이와 연결되는 산책로 역시 폐쇄하며, 취재기자들도 사전에 비표를 신청한 뒤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또 소환 당일 출입하는 인원들에 대한 개인 소지품 검사와 소형 금속 탐지기를 이용한 몸수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서게 될 중앙지검 현관 앞에는 포토라인이 미리 설치되며, 이 주변 역시 사전에 '근접취재' 허가를 받은 취재진만 접근이 가능하다. 근접취재가 허용된 취재진은 100여명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14일에는 일반 사건과 관련된 소환조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건과 무관한 일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도 대부분 조정해 출입인원을 최소할 방침이다.

 차량 역시 통제된다. 14일 당일에는 청사 내부로 모든 차량의 반입이 불가능하다. 일반 차량, 취재차량 등은 물론 검찰 직원들의 개인차량도 이날은 반입이 금지된다. 검찰은 예외적으로 이 전 대통령 소환 장면을 생중계하는데 필요한 방송중계차량만 출입을 허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됐던 지난해 3월21일에도 비슷한 수준의 경계를 펼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청사출입을 일제히 통제했고, 경찰 2000여명을 배치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전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경호와 예우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간단히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며 예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응대해 간단한 티타임을 가졌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다가 노 전 1차장 역시 검사장인 점 등을 감안해 예우의 수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앙지검은 윤 지검장이 유일한 검사장이어서 직접 응대하는게 유력해 보인다.

 또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장소로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1001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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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출석때 삼엄 경호…'사전 허락' 있어야 청사 출입

기사등록 2018/03/11 15:36: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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