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엘지유플러스(LG U+)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해 45억여원을 배상한 뒤 장비회수를 위해 소송을 검토 중이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엘지유플러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3년여 동안 법적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39억여 원, 이자 6억여 원 지급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당 금액 45억여원은 도교육청 예비비로 엘지유플러스에 지급됐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엘지유플러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3년여 동안 법적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39억여 원, 이자 6억여 원 지급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당 금액 45억여원은 도교육청 예비비로 엘지유플러스에 지급됐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앞서 도교육청은 2011년 스마트 IT 인프라 구축 사업 업체로 엘지유플러스를 선정했다가 2년 뒤 사업 추진을 보류했고, 엘지유플러스는 이 때문에 장비 구입비 등 90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엘지유플러스가 지출한 39억여 원의 비용(전송장비 구입비, 서버 설치비, 용역비 등)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소송이 끝나자 도교육청은 배상금이 지급된 장비의 회수 방안을 고려했고, 올 1월8일 해당 장비를 넘겨줄 것을 엘지유플러스에 요구했다.
이에 엘지유플러스는 1월15일 "확정된 판결은 도교육청에 당사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시했을 뿐 장비 인도를 명한 바가 없다"며 "해당 장비의 소유권은 엘지유플러스에 있기 때문에 장비를 인도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도교육청 담당부서는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낭비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 회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결과 해당 장비 소유권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승소했을 때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 장비 인도 소송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방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그러나 법원은 엘지유플러스가 지출한 39억여 원의 비용(전송장비 구입비, 서버 설치비, 용역비 등)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소송이 끝나자 도교육청은 배상금이 지급된 장비의 회수 방안을 고려했고, 올 1월8일 해당 장비를 넘겨줄 것을 엘지유플러스에 요구했다.
이에 엘지유플러스는 1월15일 "확정된 판결은 도교육청에 당사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시했을 뿐 장비 인도를 명한 바가 없다"며 "해당 장비의 소유권은 엘지유플러스에 있기 때문에 장비를 인도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도교육청 담당부서는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낭비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 회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결과 해당 장비 소유권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승소했을 때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 장비 인도 소송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방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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