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지난해 1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원 폭행' 관련 1차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7.12.15. [email protected]
검찰 무혐의 처분에 박현정 전 대표 고검에 항고
법원 "곽씨 허위 사실 유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순철)는 최근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곽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투서를 작성했다. 관련 내용으로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맞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곽씨는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곽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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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씨 허위 사실 유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순철)는 최근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곽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투서를 작성했다. 관련 내용으로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맞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곽씨는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곽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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