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당대표 회동 제안에 2일 조건부로 승낙을 했다. 청와대가 이를 수락할 경우 홍 대표는 취임이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에 참석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홍 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의제를 '안보'로 국한하고 초청대상을 원내교섭단체 당대표로 제한하는 등 4가지 전제조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효상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회동참가를 위한 전제조건 4가지를 전달했다"며 "지금까지 홍 대표는 1대 1 영수회담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워낙 안보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안보에 국한해 실질적인 논의가 보장이 된다면 참가하겠다는 것이 홍 대표의 뜻"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가 회동참여를 위해 내건 4가지 조건은 ▲의제는 안보에 국한 ▲실질적인 논의 보장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형식 불가 ▲초청대상은 원내교섭단체 당대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된 남북대화 등 외교·안보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여야 당대표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당대표는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해 7월과 9월에 열린 청와대 여야대표 회동을 '정치적 쇼'로 규정하고 불참했다. 대신 같은 해 11월 방미당시 청와대에 1대 1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 당직자회의에서 "이 정부가 출범한지 10개월 동안 한 대부분의 일은 정치보복"이라며 "블랙리스트를 예로 들면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보수우파 정권에서 보수우파 단체나 사람들을 지원하고 돕는 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좌파정권이 들어서서 좌파단체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새로운 화이트리스트 정책인데 (이 정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하는 영역을 사법처리했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법처리나 단죄의 대상이 된다면 좌파정부가 끝나고 똑같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대표는 "대북 대화 구걸정책에 앞장서 행동하고 있는 국정원장·통일부장관·청와대 주사파들도 이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고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가 된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거론했다.
그는 "나는 참 측은하게 생각한다. 작은 권력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지만 큰 권력은 모래성이라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며 "시골군수들은 부정을 저질러도 무너지지 않지만 대통령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탄핵 때 자신들이 보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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