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경찰 숙소 계약 맺어 빚더미 앉은 60대 남매

기사등록 2018/02/25 11:33:32

최종수정 2018/02/27 13:42:50

강릉경찰서와 게스트하우스 어린왕자 간 체결한 숙박 계약서
강릉경찰서와 게스트하우스 어린왕자 간 체결한 숙박 계약서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 강릉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최영주(66·여)·세양(64) 남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큰돈을 만질 줄 알았다.

 그런데 경찰이 이들의 꿈을 빼앗아갔다. 이들 남매는 평창올림픽이 시작되는 순간 빚더미에 앉았다.

 25일 뉴시스 취재 결과, 강릉경찰서는 지난해 5월31일 남매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어린왕자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동원경력 숙영시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8호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의 승낙을 받은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경찰은 2018년 2월8일부터 2월26일까지 18박19일 동안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1억3365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보증금 20%(2673만원)을 선지급했다.

 그러면서 컨테이너 휴게소를 설치할 것과 2개 중대 경력 165명의 새 침구류, 타월 500장, 전기담요, 드라이기, 침대 매트리스 보완용 보완재를 새 것으로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매는 컨테이너 휴게소를 설치하는 데 94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4000여만원을 투자해 경찰의 요구 조건을 맞췄다.

 게다가 이들은 경찰과의 계약 체결에 앞서 강릉시의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숙박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위한 시설개선투자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2500만원의 자부담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

게스트하우스는 대구 달서경찰서와 대구 중부경찰서가 사용하기로 돼 있었다.

 최씨 남매에 따르면 사태의 발단은 대구 달서경찰서가 사전 통보도 없이 계약일보다 하루 앞서 도착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대구 중부경찰서는 하루 앞당겨서 입소한다고 사전에 통보해줘 난방과 전기 사용에 문제가 없었지만 대구 달서경찰서는 사전 통보도 없이 계약일보다 하루 전에 입소하는 바람에 급히 난방을 하느라고 전력 과부하가 발생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달서경찰서 측에서 숙소의 불만을 제기했고 올림픽이 폐막하는 25일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중부경찰서 측에서도 이곳을 이용하지 않았다.

평창올림픽 파견 경찰들의 모습. 기사와 관련이 없는 중대입니다. (사진=뉴시스 DB)
평창올림픽 파견 경찰들의 모습. 기사와 관련이 없는 중대입니다. (사진=뉴시스 DB)
강릉경찰서 올림픽 TF팀은 평창올림픽이 시작된 지 6일째 되는 날(14일) 최 대표의 동생 세양씨에게 전화를 걸어 숙소 사용 취소를 통보했다.

 이들은 1억3000여만원의 돈을 만져보기도 전에 계약금 2600여만원을 받고 6500만원을 선투자하는 바람에 3900여만원의 빚이 생겼다.

 대회 개막 6일째가 돼서야 숙소 사용 취소 통보를 받는 바람에 일반인 손님도 받지 못해 영업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최 대표는 "경찰청과의 단독 계약으로 인해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등의 팀을 유치할 수 없었고 동계올림픽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의 홍보활동도 하지 않아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 명의 손님도 받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계약상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경찰에서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릉경찰서 올림픽 TF팀 관계자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제가 할말이 없네요"라고 말했고, 계약 담당자도 "입장 표명을 개인적 견해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경무계를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업체의 경영, 영업상의 정보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숙박하는 민간 숙박업소와의 계약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평창올림픽 경찰 숙소 계약 맺어 빚더미 앉은 60대 남매

기사등록 2018/02/25 11:33:32 최초수정 2018/02/27 13:42:50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