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를 계열별로 구체화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학 등록금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 계열별로 차등돼 있으나 계열별 차등등록금은 정확한 산정근거를 두기 보다는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1.2배, 1.3배 등 형식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때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해 공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법은 대학들이 계열별 차등등록금 산정근거를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라며 "깜깜이 식으로 책정되는 계열별 차등등록금 문제를 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별 차등등록금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은 전국 25개 대학의 예술계열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된 예술대학생등록금 대책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등과 함께 오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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