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기·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700억 융자

기사등록 2018/02/20 08:09:27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17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조성해 이 중 상반기에 1100억원(중소기업 800억원·소상공인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종 및 지원 금액은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원, 100만 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이다. 최대 3%까지 이자를 후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로서 업체당 5000만원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를 돕는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2회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리 등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이나 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여성기업·장애인기업·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선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달라진 지원대상은 당초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플랜트 건설·오염방지시설 건설·조경건설, 냉난방공사·전기통신공사 등은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 기업은 정책자금 쏠림지원방지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융자신청서·자금사용 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3월 5일부터 자금소진 때까지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접수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각 지점에서 26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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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기·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700억 융자

기사등록 2018/02/20 08:09: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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