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식]군, 잘못된 토지경계 개선 '박차' 등

기사등록 2018/02/19 14:59:52

최종수정 2018/02/19 15:05:51

【완주=뉴시스】강인 기자 = ◇완주군, 잘못된 토지경계 개선 '박차'

전북 완주군이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 2012년 정부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제강점기 토지 수탈과 세금부과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도에 따라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운주면 고산촌지구(166필지, 25만9000㎡), 화산면 라복지구(306필지, 25만3000㎡), 화산면 용수지구(562필지, 39만8000㎡)의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올해는 경천면 오복마을 일대(734필지, 50만9000㎡)를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지난 13일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완주군은 향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 되면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단지 위험시설 안전점검

전북 완주군이 해빙기 위험시설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완주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지역 46개 공동주택단지와 시공 중인 공사현장 3곳 등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과 해빙기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점검은 동절기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지반이 침하되는 건축물과 균열 등을 집중점검 한다.

완주군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가 있는 현장과 아파트 단지를 적극 발굴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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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식]군, 잘못된 토지경계 개선 '박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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