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지난해 버스전용차로 위반건수가 4만1328건으로 전년도(3만8407건)에 비해 2921건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시스템별로 보면, 이동형 단속은 2016년 대비 1400여건이 감소한 반면 고정형 무인카메라 단속건수는 800여건이 증가했다.
특히 국민신문고를 통한 버스전용차로 불법운행 신고건수는 2016년 1169건에서 4730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장비는 고정형 무인카메라 30대(중앙차로 9대·가로변차로 21대)와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45대, 이동형단속차량 8대 등이 있다.
한편 버스전용차로 불법 운행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3만2790건에 21억원으로, 5대당 1대 꼴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고액·고질 체납료 3만건에 18억원을 압류조치했다.
전영춘 시 버스정책과장은 "시내버스의 통행속도를 높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료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단속 시스템별로 보면, 이동형 단속은 2016년 대비 1400여건이 감소한 반면 고정형 무인카메라 단속건수는 800여건이 증가했다.
특히 국민신문고를 통한 버스전용차로 불법운행 신고건수는 2016년 1169건에서 4730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장비는 고정형 무인카메라 30대(중앙차로 9대·가로변차로 21대)와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45대, 이동형단속차량 8대 등이 있다.
한편 버스전용차로 불법 운행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3만2790건에 21억원으로, 5대당 1대 꼴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고액·고질 체납료 3만건에 18억원을 압류조치했다.
전영춘 시 버스정책과장은 "시내버스의 통행속도를 높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료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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