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경남 도내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 중 이마트가 지역상공회의소 회비 납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마트 부산경남 홍보 담당자는 "해당 상공회의소와 회비 납부와 관련해 설 이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지역일간지가 발표한 경남지역 상의 회비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대형마트 28개 매장 중 23개 매장이 지역 상의 회비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매장(롯데몰 진주점, 이마트 김해점) 2곳을 제외하면 결국 21개 매장이 회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비를 내는 5곳은 이마트 통영점·홈플러스 김해점과 거제점·이마트 진주점(일부 납부)과 사천점(일부 납부)이다.
반면 경남도내 최다 12개 매장을 운영하는 롯데마트는 상의 회비를 내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홍보 책임자는 "지난 2014~2015년까지는 납부해왔으나 유통산업발전법 강화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로 납부를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납부계획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를 통해 납부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홈플러스는 9개 매장 중 김해점·거제점 두 곳에서만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마트 부산경남 홍보 담당자는 "해당 상공회의소와 회비 납부와 관련해 설 이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지역일간지가 발표한 경남지역 상의 회비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대형마트 28개 매장 중 23개 매장이 지역 상의 회비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매장(롯데몰 진주점, 이마트 김해점) 2곳을 제외하면 결국 21개 매장이 회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비를 내는 5곳은 이마트 통영점·홈플러스 김해점과 거제점·이마트 진주점(일부 납부)과 사천점(일부 납부)이다.
반면 경남도내 최다 12개 매장을 운영하는 롯데마트는 상의 회비를 내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홍보 책임자는 "지난 2014~2015년까지는 납부해왔으나 유통산업발전법 강화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로 납부를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납부계획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를 통해 납부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홈플러스는 9개 매장 중 김해점·거제점 두 곳에서만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홍보 담당자도 "유통산업발전법 강화로 인해 대형마트 강제 휴무에 따라 이익 감소로 납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사 차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일부 매장(김해점· 거제점)은 납부하고 다른 매장들은 납부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통일성 없는 '궁색한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의무휴일 대상이 아닌 도내 7개 백화점 중 신규 개장한 신세계백화점 김해점을 제외하곤 나머지 6개 백화점은 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중형마트로 구분되는 슈퍼마켓의 경우엔 좀 특이하다.
GS그룹의 계열사인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슈퍼마켓은 창원 8곳·김해 5곳·진주 4곳·양산 4곳·거제 3곳 등 도내 24개 점포를 갖고 있지만 상공회의소 회비 납부 매장은 전무하다.
반면 부산시 북구에 본사를 둔 서원유통㈜은 '탑마트'라는 브랜드로 영남권에 77개 매장을 갖고 있는데 회비 납부 실적은 100%다. 특히 경남 도내 탑마트 매장 수는 34곳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현행 상공회의소법 제10조 3항과 이 법률 시행령 11조를 보면 상공회의소 '당연 회원' 기준은 특별시에 있는 상공업자는 매출액이 170억 원(매출세액 17억 원), 광역시 소재 상공업자는 매출액 50억 원(매출세액 5억 원), 시·군 소재 상공업자는 매출액 25억 원(매출세액 2억5000만 원) 이상이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일부 매장(김해점· 거제점)은 납부하고 다른 매장들은 납부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통일성 없는 '궁색한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의무휴일 대상이 아닌 도내 7개 백화점 중 신규 개장한 신세계백화점 김해점을 제외하곤 나머지 6개 백화점은 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중형마트로 구분되는 슈퍼마켓의 경우엔 좀 특이하다.
GS그룹의 계열사인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슈퍼마켓은 창원 8곳·김해 5곳·진주 4곳·양산 4곳·거제 3곳 등 도내 24개 점포를 갖고 있지만 상공회의소 회비 납부 매장은 전무하다.
반면 부산시 북구에 본사를 둔 서원유통㈜은 '탑마트'라는 브랜드로 영남권에 77개 매장을 갖고 있는데 회비 납부 실적은 100%다. 특히 경남 도내 탑마트 매장 수는 34곳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현행 상공회의소법 제10조 3항과 이 법률 시행령 11조를 보면 상공회의소 '당연 회원' 기준은 특별시에 있는 상공업자는 매출액이 170억 원(매출세액 17억 원), 광역시 소재 상공업자는 매출액 50억 원(매출세액 5억 원), 시·군 소재 상공업자는 매출액 25억 원(매출세액 2억5000만 원) 이상이다.

결국 도내 대형 유통업체 각 매장은 '당연 회원'으로 지역상의 회비의 납부 의무가 있다.
상공회의소법 14조 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금액 범위에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낼 의무가 있다.
창원상의의 경우 상의 정회원 회비는 회원(사) 매출세액(매출액의 10%)의 1000분의 2로 정한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00만 원(매출세액 10억 원 × 0.002)이 1년 회비다. 영업적자가 나면 상공의원총회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따라 감액이나 감면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남도내 소상공인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유통 점포라면 지역 사회의 상공인을 대표하는 '지역 상의'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사회공헌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과 공존하는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email protected]
상공회의소법 14조 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금액 범위에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낼 의무가 있다.
창원상의의 경우 상의 정회원 회비는 회원(사) 매출세액(매출액의 10%)의 1000분의 2로 정한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00만 원(매출세액 10억 원 × 0.002)이 1년 회비다. 영업적자가 나면 상공의원총회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따라 감액이나 감면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남도내 소상공인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유통 점포라면 지역 사회의 상공인을 대표하는 '지역 상의'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사회공헌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과 공존하는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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