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 2018.01.25.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검찰 "오늘 중 결론"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3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전 민주평화당 의원이 수감시한을 연기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이날 의정 활동 등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형 집행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의원을 기소했던 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 남부교도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서를 검토해 오늘 중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지사 3선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 외 정치자금법 위반과 일반 범죄는 금고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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