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IDS홀딩스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징역 5년'

기사등록 2018/02/09 11:32:22


유사수신 단속 등 수사정보 유출
IDS 투자해 고수익 배당 받기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윤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39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유사수신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단속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상당 기간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를 수사해야 할 윤씨는 오히려 유사수신 범행에 편승해 지속적으로 투자 수익금을 받았다"며 "김씨에게 수사 관련 정보도 누설해 경찰 공무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긴 했지만, 실제 경찰 수사가 왜곡됐거나 방해를 받았다는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15년 8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김씨에게 형사사건 처리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 600만원과 함께 5700여만원 상당의 IDS홀딩스 투자 배당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는 김씨의 인사청탁을 통해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서울경찰청 지수대로 전보됐으며, 김씨에게 유사수신 단속이나 김씨가 고소한 사건의 수사 진행 내용 등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FX마진(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여명을 속인 뒤 총 1조59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됐다. 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김씨의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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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2/09 11:32: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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