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사회정책팀 = 보건복지부는 8일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아동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에따라 국내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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