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빌려줘 174억원 챙긴 일당 적발…'수도권 5831곳'

기사등록 2018/02/07 10:03:46

 수도권 일대 5831곳에 지어진 건축물 '무자격'
 유령 종합건설사 세워 단속될 때마다 새로 인수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무자격 건축주들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줘 174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면허를 빌린 무자격 건축주들이 지은 공동주택 등은 수도권 일대 5831곳에 달하고, 총 공사금액은 2조8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총책 윤모(47)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유령 건설업체 바지사장 김모(63)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범행 흐름도.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범행 흐름도.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이모(45)씨 등 건설 기술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면허를 빌려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윤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유령 종합건설사를 운영하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5831개 건설현장에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면서 건당 250만~700만원을 받아 모두 17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합건설사를 1억~1억5000여만원에 인수해 김씨 등 9명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운영된 유령 법인은 모두 22곳으로, 관할 당국에 불법 면허 대여가 적발될 때마다 새로운 건설사를 인수하는 것을 반복했다.

 이씨 등 건설 기술자들은 윤씨 등이 유령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소속 기술사인 것처럼 속여 5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뒤 매달 월 12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종합건설사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건설 기술사 5인 이상 등이 있어야 건설업 면허를 받는다.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모(57·불구속)씨 등 13명과 건설업에 종사자 강모(48·구속)씨 등 알선 브로커 17명은 윤씨 등이 운영하는 유령 법인을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건당 100만~2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무자격 건축주가 면허를 빌려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무자격 건축주가 면허를 빌려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무자격 건축주들은 이들을 통해 손쉽게 면허를 빌려 공동주택 등 건축물을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종합건설사를 통해 건물을 지었을 때보다 건축비용이 20%가량 낮아진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 661㎡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495㎡ 면적 이상의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건축주들이 지은 건물은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시공 당시 현장에 1명 이상 있어야 할 건설기술사조차 없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다"라며 "건설업 면허를 빌려 지어진 건축물은 관할 행정당국에 통보해 고발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건설면허 빌려줘 174억원 챙긴 일당 적발…'수도권 5831곳'

기사등록 2018/02/07 10:03:4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