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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銀 형법 위반 혐의 포착…검찰에 이첩"

기사등록 2018/02/06 13:28:07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특혜대출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배임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지난 2일 형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공식 밝혔다. 형법 위반은 금감원에 처벌 권한이 없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과 전 하나금융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물품을 부당하게 구입했다는 의혹, 중국 랑시그룹에 대한 특혜투자 의혹 등 3가지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12월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가 금감원에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발견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찰에 이첩한 내용이 형법 위반인 점을 감안할 때 업무방해나 배임 등의 혐의가 포착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1호' 벤처기업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가족이 재직했다는 점 때문에 특혜대출 의혹을 받았다. 중국 랑시그룹은 김정태 회장 아들이 운영했던 유통기업과 사업관계가 있던 곳이다.

특혜대출 등은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이지만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을 경우 업무방해 등 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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