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한 여성 감독이 동료 감독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받았다. 이에 한국영화감독조합은 가해자인 A 감독을 제명했다. 지난해 A 감독에게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준 여성영화인모임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수상 취소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B 감독이 지난 1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B 감독은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B 감독의 주장에 따르면, A 감독은 그해 술 취해 정신을 잃은 B 감독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A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감독은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기간 내내 진심 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나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키고 내 남자친구와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 바쁜 가해자를 보며 명성이나 위신 때문에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때 친한 언니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내가 밉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 감독은 2016년 말 내놓은 작품으로 평단의 호평 속에 지난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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