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정위 "5대 재벌 중 4곳 지배구조 개선 노력...바람직한 변화"

기사등록 2018/02/05 11:33:49

공정위, 최근 기업 측이 공개 한 구조개편 사례 분석·발표
한화 S&C 지분매각,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인지 판단 유보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기업들이 추진 중인 구조개편에 대해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자발적인 변화가 확산되도록 대기업 집단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반기별로 분석·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측 공개 구조개편 사례를 분석·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4대 그룹 정책 간담회 이후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0개 집단으로 파악됐다.

5대그룹 중에서는 현대차·SK·LG·롯데 등 4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5대 그룹 중 구조개편안을 발표하지 않는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다.

6대 이하 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CJ·LS·대림·효성·태광 등이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각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내용은 크게 소유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소유구조 개선안을 보면 우선 롯데·현대중공업·대림은 올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기로 했다. 롯데·효성은 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LG·SK·CJ·LS는 기존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내부 거래 개선 사례로는 대림·태광이 총수일가 지분이 많고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리할 계획이다.

SK는 SK이노베이션과 SK에 각각 전자투표제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글로비스를 시작으로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던 한화 S&C의 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인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인지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반기별로 분석·평가해 이번처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마무리되는 이후, 김 위원장과 기업인들간의 3차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기존 순환출자를 강제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지금처럼 자발적으로 빠르게 되면 순환출자 강제해소가 필요 없게 된다"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인 노력을 보고 규제 개선과 입법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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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2/05 11:33: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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