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초등학교 배정해달라" 소송낸 주민들…법원 '청구 기각'

기사등록 2018/02/04 10:10:01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아이를 배정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화성 봉담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 변모씨 등 53명이 화성오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통학구역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씨 등이 사는 아파트는 애초 A초등학교 통학구역이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기 시작했고, 교육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에 맞춰 B초등학교를 신설했다.

 교육청은 B초등학교 신설에 맞춰 통학구역도 다시 설정했다. 교육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신설되는 B초등학교로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의견을 내자 연도별 예상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했다.

 변씨 등은 2016년 교육청이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학생들을 A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통학구역을 설정하자 "B초등학교까지 거리는 300m에 불과한 반면 A초등학교까지는 1.4㎞에 달한다. 학생들이 위험한 도로를 지나다녀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통학구역을 설정하는 목적에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보장하는 것 외에도 과밀 또는 과소 학급을 막고 적정한 수준의 학급편제를 유지하기 위함도 있다"며 "피고가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으로 정해진 초등학교의 통학거리 한도는 1.5㎞로,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B초등학교까지 거리는 법정 기준 이내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처분이 설치기준을 위반했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통학로 주변에 보호 시설 확충과 어린이 보호구역 도색 등을 관할 관청에 요청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 "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입게 될 불편이나 위험이 정상적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씨 등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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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초등학교 배정해달라" 소송낸 주민들…법원 '청구 기각'

기사등록 2018/02/04 10:10: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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