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인공호수 이름 논란…지명 관련 법규는 어떻게 돼있나

기사등록 2018/02/01 1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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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충주댐. (사진=충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충주댐. (사진=충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충주·제천·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1985년 충북 충주시 종민동과 동량면 조동리 사이에 건설된 충주댐 인공호수 이름을 놓고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갈등이 우려된다.

 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충주댐 준공 이후 각 공부상과 지도상에 표기된 호수 이름인 '충주호'는 국가가 인정한 공식 지명이 아니다.

 댐 건설 이후 30년이 넘도록 불려온 인공호수 이름이 '충주호'(충주시), '청풍호'(제천시), '단양호'(단양군)로 지역에 따라 달리 불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충주호'라는 지명이 고시되지 않은 데 따른 후폭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 30만건 가운데 미고시 자연지명과 인공시설물 20만건의 이름을 지정·고시하고자 2015년부터 전국을 권역별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주댐 인공호수 이름이 고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 지명 미고시 사례는 충남·북에 걸친 '대청호' 등 전국 여러 곳에 있다.

지명 제정·변경 등은 2009년 6월 종전 지적법, 측량법, 수로업무법을 통폐합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다.

2013년 3월 개정한 공간정보관리법 91조(지명의 결정)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지명과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등은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 내용을 고시하도록 했다.

시·군·구 지명은 해당 시·군·구 지명위와 시·도 지명위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지명위가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은 해당 시·도 지명위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뒤 심의·의결해 보고하면 국가지명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충주댐 인공호수는 충주시·제천시·단양군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다.

앞으로 충주댐 인공호수 이름을 고시하려면 공간정보관리법 규정에 따라 충주시장·제천시장·단양군수의 의견을 들은 충북도 지명위가 심의·의결해 국가지명위에 보고하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저수지(호수) 이름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자 업무에 필요한 규정으로 2014년 1월 제정한 '저수지 명칭 정비 지침'(예규 63호) 기본 원칙은 지명을 부여할 1개의 객체에는 1개의 표준 지명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댐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는 댐 명칭에 일치시킨다'고 명시했다.

충주지역에서는 이 규정을 들어 충주댐으로 생긴 인공호수는 '충주호'가 맞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30여 년 동안 고유명사처럼 불린 '충주호' 이름의 우선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제천지역에서는 전체 수몰 면적의 3분의 2가 제천 행정구역인 만큼 '청풍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양군은 올해 준공하는 수중보 건설로 생긴 수역을 '단양호'로 부르고 있다.

한편 2012년 8월 당시 국토해양부는 지자체 간 또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지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명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 등 10명이 2013년 10월 지명법안을 제안했지만, 2016년 6월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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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인공호수 이름 논란…지명 관련 법규는 어떻게 돼있나

기사등록 2018/02/01 11:50: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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