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집주인 허락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전면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서민 주거안정 상품이다. HUG가 지난 2013년 상품을 도입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았다.
그동안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다.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HUG는 보증가입 이후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가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신청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했다. 보증가입 대상의 보증금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저소득가구나 신혼·다자녀 가구 등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한다.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즉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이전보다 2000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사회 취약계층의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적용된다. 이들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 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주택가격이 10억원인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에는 1명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선순위 채권한도가 80%로 늘어나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한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지사와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인터넷 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HUG홈페이지(www.khug.or.kr)나 콜센터(1566-9009)에서 문의 가능하다.
HUG관계자는 "상품가입 수요가 출시 초기에는 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어도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이사시기를 놓친 경험이 있는 임차인 가입률이 높아지는 등 상품수요가 늘고 있다"며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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