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복무 중에 사고가 나는 현역 군인을 위해 보험 계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 1년이다.
군인들이 복무(휴가·외출 포함) 중에 숨지면 3000만 원(자살 제외), 상해에 따른 후유 장해 3000만 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 때 회당 3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성남지역 보험 대상자는 6200여 명으로,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 상해보험 보장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와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도 지난해 7월19일 협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19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 자체 판단하라'고 답변했다.
[email protected]
시는 지난달 31일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 1년이다.
군인들이 복무(휴가·외출 포함) 중에 숨지면 3000만 원(자살 제외), 상해에 따른 후유 장해 3000만 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 때 회당 3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성남지역 보험 대상자는 6200여 명으로,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 상해보험 보장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와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도 지난해 7월19일 협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19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 자체 판단하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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