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이어 비밀누설도 유죄
"유족에게 용서 못 받고 피해회복 안 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 강세훈(48)씨에게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당시 퇴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신씨의 퇴원을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강씨의 과실로 인해 신씨가 사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법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수준 높은 의무를 부과한다"면서 "하지만 강씨는 이에 반해 신씨의 진료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신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유족들에게 사과함에 앞서 동의없이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조치를 한 바도 없다"며 "다만 신씨가 강씨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진료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정한 진료나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수술 후 고열과 복부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5일 뒤인 27일 사망했다.
이와 함께 신씨 사망 후인 같은 해 12월 인터넷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해 결국 신씨가 생명을 잃게 됐다"며 "이로 인해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텐데, 피해 보상도 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강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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