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집단폐사, AI 아닌 농약 탓…농가 불법 밀렵 의심

기사등록 2018/01/30 13:38:06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1년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90%가 농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2018.01.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1년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90%가 농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2018.01.30. [email protected]
국립환경과학원, 폐사 633마리 분석...87.5%서 농약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야생조류 집단폐사의 배경에 벼농가의 '불법 밀렵'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동일지역에서 야생조류 사체가 2마리 이상(평균 20마리) 발견된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633마리)을 분석한 결과 87.5%인 28건(566마리)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4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은 야생조류 사체에 붙어 있던 볍씨에서 영국곡물생산협회(BCPC) 자료에 언급된 치사량 이상의 고농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일반적으로 야생조류가 과일이나 볍씨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살충제, 제초제 등의 농약을 미량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야생조류가 폐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과학원측의 설명이다.

 사실상 지난 3월 창원시에서 발생한 직박구리 119마리 집단폐사, 올해 1월 경주시 떼까마귀 86마리 집단폐사 등과 같이 벼농사에 방해되는 야생조류를 내쫓기 위해 고의적으로 농약을 볍씨 등에 섞어 살포하는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원화 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고의적으로 야생조류를 죽이기 위해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폐사시키는 경우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장비와 인력 등을 보강하여 2마리 이상의 야생조류 집단폐사 대부분에 대해 농약 성분을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원은 지난해 죽은 야생조류 1971마리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은 27마리로 1.3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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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집단폐사, AI 아닌 농약 탓…농가 불법 밀렵 의심

기사등록 2018/01/30 13:38: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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