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매제한 조치, 오늘부터 확대적용

기사등록 2018/01/25 10:53:06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KTX울산역세권에 들어서는 대규모 오피스텔·상가인 '태왕아너스 퍼스티안'이 합리적 분양가와 혁신평면 등 장점을 내세워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사진은 투시도. 2017.12.22. (사진=산영커뮤니케이션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KTX울산역세권에 들어서는 대규모 오피스텔·상가인 '태왕아너스 퍼스티안'이 합리적 분양가와 혁신평면 등 장점을 내세워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사진은 투시도. 2017.12.22. (사진=산영커뮤니케이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오피스텔 전매제한 조치가 25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된다.

 리얼 투데이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피스텔 전매제한 조치가 이날부터 이같이 확대적용된다. 

 전매제한 조치가 확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 세종시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등이다. 

 수도권 외 투기과열 지구에는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전역과 경기 과천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동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의 오피스텔 사업자는 이 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20%를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이 의무화된다.

 청약 경쟁률도 공개된다. 리얼투데이측은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강화와 더불어 지역 할당 분양과 인터넷 청약 의무 조항이 생겼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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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매제한 조치, 오늘부터 확대적용

기사등록 2018/01/25 10:53: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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