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강한 가지치기로 훼손된 서울 마포구 양화로 느티나무. 2018.01.18. (사진 = 마포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도시 미관과 녹화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4m 이상 큰키나무에 대한 과도한 가지치기 등을 조례로 금지한다.
구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다년생 목질, 중심 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으로 다 자란 때의 수고가 4미터 이상이 되는 큰키나무 등을 개인이 임의적으로 훼손하더라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제지할 수 없었다.
이에 구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수목뿐만 아니라, 폭 20m이상 도로의 경계에 인접한 민간 소유의 큰키나무 등에 대해서도 제거·이식·강전지 등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구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건물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이 임의로 수목을 훼손 할 경우에는 책임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공익적 기능이 큰 도로변의 수목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수목 관리 시 행위제한 사항을 담는 등 임의적인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다만 병해충 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관리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등 별도의 협의 없이 할 수 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무, 초화류, 퇴비 등의 녹화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녹화사업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구는 양화로와 마포대로 등 상업건물 밀집지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건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수목관리 교육 등을 시행하는 등 녹지보전 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벌거숭이산에 나무를 심던 때는 지났다"며 "도심 속 나무를 보전하며 도심숲 기능을 유지해야 할 시대인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잘려나간 수목 등으로 인한 도심 녹화 기능과 미관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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