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10여일 만에 '반토막'
최저임금 인상, 영세 中企·자영업자만 힘들어져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실수요자 매물만 나올 것"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새해 들어서도 엇박자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부터 최저임금 및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처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뿐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정책 불신만 안겨주는 모양새다.
18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경제 분야에서 시장혼란의 대표적 정책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을때마다 요동을 치더니 결국 17일에는 절반가량 뚝 떨어졌다. 불과 10여일 만의 일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6일 2661만원6000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박 장관의 발언이 기름을 부은 겪이 돼 급격히 요동을 쳤다.
이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1일 1914만5000원으로 2000만원대가 무너졌다. 17일에는 1310만원대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10여일 만에 절반 이상 급락했다.
박 장관의 행보뿐 아니라 정부의 추가 대응책도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청와대는 같은 날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자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법안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혼선이 가속화했다.
다만 다음날인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장화폐 폐쇄와 관련해 "아직 조금 더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박 장관의 발표에 되돌이표를 찍었다.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는 동안 투자자들은 1주일 사이에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 했다.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헛발질'도 감지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1월1일부터 7530원으로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다.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겠다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서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을 보여준 셈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보다 규제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5대 취약업종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대책은 약발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7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집값은 되레 상승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10일 1㎡당 강남구의 평균 매매가는 1208만원이었지만 5개월 뒤인 12월11일에는 1298만원으로 6.9% 올랐다. 서초구도 같은 기간 1㎡당 1051만원에서 1123만원으로 6.4% 뛰었다. 송파구는 1㎡당 801만원에서 890만원으로 10.0% 급등했다. 강동구는 640만원에서 658만원으로 2.7% 소폭 상승했다.
그러자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언급했던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듯하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5개월 만이다.
보유세란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 다 부동산 보유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같은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볼 때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면 전국(의 부동산)이 영향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지역(강남) 외 다른 지역도 대상이 된다"며 "부동산 안정책으로 보유세를 활용하는 것은 강남4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해당 지역 맞춤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되면 실수요자만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하면서 매입을 힘들게 했고 양도세 중과를 하면서 매도도 어렵게 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대출이자에 재산세를 부담하던 실수요자들은 보유세까지 내야 한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산가는 대출이자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양도세 중과는 집 주인이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있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보유 기간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큰 타격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실수요자 매물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최저임금 인상, 영세 中企·자영업자만 힘들어져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실수요자 매물만 나올 것"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새해 들어서도 엇박자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부터 최저임금 및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처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뿐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정책 불신만 안겨주는 모양새다.
18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경제 분야에서 시장혼란의 대표적 정책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을때마다 요동을 치더니 결국 17일에는 절반가량 뚝 떨어졌다. 불과 10여일 만의 일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6일 2661만원6000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박 장관의 발언이 기름을 부은 겪이 돼 급격히 요동을 쳤다.
이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1일 1914만5000원으로 2000만원대가 무너졌다. 17일에는 1310만원대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10여일 만에 절반 이상 급락했다.
박 장관의 행보뿐 아니라 정부의 추가 대응책도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청와대는 같은 날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자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법안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혼선이 가속화했다.
다만 다음날인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장화폐 폐쇄와 관련해 "아직 조금 더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박 장관의 발표에 되돌이표를 찍었다.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는 동안 투자자들은 1주일 사이에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 했다.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헛발질'도 감지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1월1일부터 7530원으로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다.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겠다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서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을 보여준 셈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보다 규제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5대 취약업종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대책은 약발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7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집값은 되레 상승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10일 1㎡당 강남구의 평균 매매가는 1208만원이었지만 5개월 뒤인 12월11일에는 1298만원으로 6.9% 올랐다. 서초구도 같은 기간 1㎡당 1051만원에서 1123만원으로 6.4% 뛰었다. 송파구는 1㎡당 801만원에서 890만원으로 10.0% 급등했다. 강동구는 640만원에서 658만원으로 2.7% 소폭 상승했다.
그러자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언급했던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듯하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5개월 만이다.
보유세란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 다 부동산 보유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같은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볼 때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면 전국(의 부동산)이 영향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지역(강남) 외 다른 지역도 대상이 된다"며 "부동산 안정책으로 보유세를 활용하는 것은 강남4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해당 지역 맞춤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되면 실수요자만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하면서 매입을 힘들게 했고 양도세 중과를 하면서 매도도 어렵게 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대출이자에 재산세를 부담하던 실수요자들은 보유세까지 내야 한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산가는 대출이자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양도세 중과는 집 주인이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있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보유 기간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큰 타격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실수요자 매물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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