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토종닭 농가서 AI 의심…경기·인천에 24시간 이동중지 명령

기사등록 2018/01/15 15:40:30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오후 3시부터 24시간 동안 경기도와 인천시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령했다.
 
이는 이날 경기 김포시의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의심가축)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000여 곳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에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20명)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농가와 축산 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의 자체 연락망을 통해 발령 내용도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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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토종닭 농가서 AI 의심…경기·인천에 24시간 이동중지 명령

기사등록 2018/01/15 15:40: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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