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에스코사업 의혹규명… 조사특별위 구성"

기사등록 2018/01/15 15:11:54

【오산=뉴시스】김기원 기자 = 법률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오산시의 에스코(ESCO) 사업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1월 14일자 보도>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김명철 의원은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의회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에스코 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지방재정법, 자치법, 계약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에스코 사업을 진행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특정 업체에 대한 시의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행정상의 절차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시가 불법임을 알고 에스코 사업을 했다면 직무유기이고 몰랐다면 무능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에스코 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정식 발의해 오는 3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5개월 앞둔 상황에서 곽상욱 시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특위 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전체 시의원은 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바른정당 1명이다.

 지역 정가에선 시의원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더라도 진상규명 보다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는 2016년 12월 시의회 동의 없이 47억 원짜리 에스코(ESCO)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긴급 입찰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전체 사업비 47억 원 중 에너지관리공단이 30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인 A업체가 17억 원을 투자, 오산지역 가로등 7380개를 LED로 교체한 뒤 75개월 동안 유지 보수하는 내용이다.

 시는 계약 기간 동안 2.75%의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매월 6100여 만원을 업체에 상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47억 원의 재정사업을 업체와 긴급 입찰로 계약한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자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시행령)은 긴급하거나 조기집행 등이 아니면 입찰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에스코 사업을 시의회에 동의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기존 예산을 절감해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과 동의절차와 상관없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오산시의회, 에스코사업 의혹규명… 조사특별위 구성"

기사등록 2018/01/15 15:11:5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