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민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이 ‘23.06.29~23.07.10’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설치한 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영통구청 관계자는 "표시 기간이 잘못돼 있으니 강제 철거할 거고, 새로 만들어서 이동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횡단보도 앞에 현수막을 게시할 때에는 10m 이내는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에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가 2m 이상이어야 된다"며 "그런데 현수막이 2m에서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규정 위반인 거 확인하고 정당에 연락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어차피 표시 기간이 잘못돼 있으니까 강제 철거할 거고, 새로 만들어서 이동 조치할 것"이라며 "철거는 정당에서 빨리할 수 있으면 정당에서 하는 건데 만약 빨리 못할 것 같으면 저희가 강제 철거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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