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초중고생 교내 휴대폰 사용 자유화 반대"

기사등록 2018/01/10 14:33:48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016학년도 수능시험 성적표 배부 날인 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일신여자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2015.12.02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016학년도 수능시험 성적표 배부 날인 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일신여자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2015.12.02  [email protected]
교총, 전국 초중등 교사 1645명 대상 조사
 교사 96.9% "교내 휴대폰 자유 사용 반대"
 교사 71.8% "상벌점제 폐지 반대"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사 10명 중 9명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10명 중 7명은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점을 주고 칭찬받을 행동을 하면 상점을 준 후 누적된 점수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사 16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인식 모바일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교사 대부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 교원의 96.9%는 "반대한다"고 답했다."찬성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교내 휴대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한다"(44.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습과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집중을 방해한다"(41.6%), "다른 학생의 온전한 수업을 방해한다"(11.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응답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벌점제 폐지 여부에 대한 물음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1.8%에 달했다. "찬성한다"(22.3%)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상벌점제는 2010년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이를 대체할 생활지도 수단으로 각 학교에서 활용돼 왔다.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교육문화를 만들어야 한다"(37.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안도 없이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6.5%),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최후의 수단"(8.1%)이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상벌점제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생들 스스로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5%)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점수화하는 것이 교육과 맞지 않다"(6.6%), "제도의 실효성이 약하다"(5.8%)는 응답 순이었다.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7호 삭제와 관련, 응답교원의 93.2%는 반대했다. 찬성은 5.4%에 그쳤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항 삭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규칙으로 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37.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35.1%), "학교 내 생활지도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다"(20.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와 반대로 찬성하는 이유로는 "검사나 제한 등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3%), "학생 인권 침해다"(1.9%), "시대에 뒤떨어졌다"(1.0%)는 응답이 나왔다.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94.2%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 중인 교내 휴대폰 사용 허용과 상·벌점제 폐지 움직임과 정면 배치된다"며 "내일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근거 조항 폐지’ 역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관련 조항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관련 조항이 폐지돼 학생 생활지도가 무력화되면 교육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교육감들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입맛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 오차는 ±2.42%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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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9명 "초중고생 교내 휴대폰 사용 자유화 반대"

기사등록 2018/01/10 14:33: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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