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공지영 작가가 엄벌을 촉구한 '봉침 여목사'인 이모(44·여)씨가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2곳에 내려진 말소 및 시설 직권 폐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시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씨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등록말소처분 및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설 측은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단체 말소와 시설 직권 폐쇄 처분을 본안소송 선고시까지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전북도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등록말소처분의 효력은 본안사건(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처분 취소 및 직권취소처분 취소)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시설 측은 "도와 시가 처분한 단체 등록말소와 시설 직권 폐쇄 조치는 행정 재량권을 남용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전조치 역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도는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부분이 인정돼 단체 등록 말소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전주시도 "적법한 조치에 의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고, 시설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전원조치가 완료된 상태"라며 "나머지 4명은 자가 보호 중이어서 원고 측의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적인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서류를 재정비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해 공 작가는 뉴시스와의 전화에서 "해당 시설에 집행된 보조금이 시민들의 돈이라는 것을 안다면 공무원으로서 적극 방어를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법원에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음에도 이 사람들에 대해선 항상 관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전주시가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간 전주시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알 수 없기에 법원에 제출한 서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씨와 전직 신부 김모씨는 지난해 6월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이씨는 또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지영 작가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봉침 시술과 아동학대 의혹이 있는 이씨와 김 전 신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시설 대표인 이씨 등에 대한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전주지법 3호법정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앞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씨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등록말소처분 및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설 측은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단체 말소와 시설 직권 폐쇄 처분을 본안소송 선고시까지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전북도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등록말소처분의 효력은 본안사건(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처분 취소 및 직권취소처분 취소)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시설 측은 "도와 시가 처분한 단체 등록말소와 시설 직권 폐쇄 조치는 행정 재량권을 남용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전조치 역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도는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부분이 인정돼 단체 등록 말소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전주시도 "적법한 조치에 의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고, 시설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전원조치가 완료된 상태"라며 "나머지 4명은 자가 보호 중이어서 원고 측의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적인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서류를 재정비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해 공 작가는 뉴시스와의 전화에서 "해당 시설에 집행된 보조금이 시민들의 돈이라는 것을 안다면 공무원으로서 적극 방어를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법원에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음에도 이 사람들에 대해선 항상 관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전주시가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간 전주시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알 수 없기에 법원에 제출한 서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씨와 전직 신부 김모씨는 지난해 6월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이씨는 또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지영 작가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봉침 시술과 아동학대 의혹이 있는 이씨와 김 전 신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시설 대표인 이씨 등에 대한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전주지법 3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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