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일자리안정자금 전담창구 운영

기사등록 2018/01/09 14:42:22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돕고자 동주민센터별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구는 15개 동주민센터에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전담 접수창구를 마련해 해당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에 비해 1000원 이상 올랐다.

 지원대상은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이 5억원 이하이면서 고용직원이 30인 미만이어야 한다.

 단 30인 이상 사업체중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사업장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중 합법 외국인 노동자, 개인이 운영하는 5인 미만의 농·임·어업 종사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 등 사회보험공단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사회보험공단과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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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일자리안정자금 전담창구 운영

기사등록 2018/01/09 14:42: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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