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교 도시' 용인시,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

기사등록 2018/01/04 09:42:09

【용인=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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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승호 기자 = '태교 도시'를 표방하는 경기 용인시는 소득과 관계없이 둘째 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던 산후도우미를 올해부터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산후도우미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에만 지원하게 한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있지만, 용인시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전체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출산 예정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용인에 사는 산모로, 2018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용인시의 산후도우미 지원은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복지부가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에 따라 차등해 지원한다.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등)과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단축형5~15일, 표준형10~20일, 연장형15~25일) 등을 고려한다.

 정부 지원대상자는 이용료의 52~90%, 용인시의 확대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42~65%를 받을 수 있다.

 산모 본인이나 친족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안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내고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후도우미는 태교 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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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 도시' 용인시,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

기사등록 2018/01/04 09:42: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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