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회, 전안법 가결…소상공인 범법자 처할 위기 면해

기사등록 2017/12/29 2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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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8인,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12.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8인,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내 수백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과 청년 창업가가 자칫 새해 첫날부터 범법자에 처할 위기를 면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29일 통과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을 표결했다. 전안법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국가인증(KC)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미인증 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인해 정부가 규제정책을 만들면서 전기용품 관리법과 생활용품 관리법이 통합하며 생겨난 것이다. 다만 영세소상공인들이 수십 또는 수백만원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품 하나하나, 옷 하나하나 모두 개별 인증을 받아햐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기한을 뒀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KC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낮은 일부를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해하여 KC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이 준수 가능한 수준으로 의무를 부과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KC 미표시 제품의 일부에 대해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KC 정보 게시 의무 대신 구매대행사항 고지의무 등을 부과해 구매대행업자의 의무부담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선행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병행수입제품은 안전인증 등을 면제하는 대신 병행수입 표시 의무를 부과해 병행수입업자의 KC인증부담을 완화토록 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법안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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