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DB) 2014.01.19.
"정치·경제인 사면은 사회분열 촉진 판단해 배제"
"재판 계류 중인 시국사건 연루자도 기본 제외"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9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문재인 정부 초대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사면에서 배제된 부분을 감안한 형평성 차원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1년 17대 대선사범이 사면됐었지만 정 전 의원은 배제됐었고, 그 후로도 두 차례 사면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배재됐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특별복권 됐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한 후에 만기출소 했고, 형기가 종료된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2010년 8·15 특사 때 당시 형이 미확정 돼 배제됐었다는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정 전 의원은 제18대·19대 대선, 제19대·20대 총선,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국민권 제한을 받은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이번 사면에 배제된 배경에 대해 "5대 중대 범죄의 범주는 아니지만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배제가 됐다"며 "그 두 분(한명숙·이광재)은 정 전 의원과 비교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고려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이른바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한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번 사면의 최우선 기조로 삼았다고 밝혔다.
서민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대상자를 꾸렸고, 정치인·경제인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또 공안사범·노동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민생계형 사면 기조와 관련해 "아무래도 서민생계형 사범이 아닌 정치인·경제인을 사면에 포함시키면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 분열을 촉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 시국사건 연루자의 경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용산 참사'의 남경남 전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의장의 경우 사면심사위원회 내부에서 찬·반이 갈렸지만, 관련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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