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17개 시(市)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Low Emission Zone) 확대에 따라서다.
내년에는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 전역에 우선 시행되고 2020년부터는 용인, 광주 등 11개 시로 확대된다. 양평, 가평, 연천 등 3곳은 대기관리권역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라 17개 시 51곳에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17개 시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부천, 안양, 안산, 시흥, 광명, 의왕, 군포, 과천, 하남, 의정부, 양주, 구리, 김포다.
단속 대상은 2005년식 이하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이다.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운행하다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Low Emission Zone) 확대에 따라서다.
내년에는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 전역에 우선 시행되고 2020년부터는 용인, 광주 등 11개 시로 확대된다. 양평, 가평, 연천 등 3곳은 대기관리권역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라 17개 시 51곳에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17개 시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부천, 안양, 안산, 시흥, 광명, 의왕, 군포, 과천, 하남, 의정부, 양주, 구리, 김포다.
단속 대상은 2005년식 이하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이다.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운행하다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차량 소유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비용뿐 아니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한편 도내 노후경유차는 48만대로 이중 41만대는 매연저감장치 없이 운행 중이다.
이연희 경기도 환경국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전체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차량 소유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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