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화재참사 악화 원인 외장재 드라이비트 제거

기사등록 2017/12/28 15:12:56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시는 28일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외장재 드라이비트를 제거해 수거하고 있다. 2017.12.28. ksw64@newsis.com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시는 28일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외장재 드라이비트를 제거해 수거하고 있다. 2017.12.28. [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시는 28일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Drivit)를 제거했다.

이번 화재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 콘크리트 위에 단열을 위해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공법이다.

시는 이날 주민 불편과 안전위험 요인인 화재 건물 외벽 타다 남은 마감재 드라이비트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의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거작업을 했다.

드라이비트는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위층으로 번지면서 외벽을 타고 유독가스를 내뿜어 건물 안에 있던 이용객들이 순식간에 연기를 마시고 질식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스포츠센터 건물은 2010년 착공해 2011년 7월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건물 마감재로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를 사용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상 6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으나 해당 조항은 2015년 10월 개정됐다.

30층 이상 건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를 명시한 것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인 2012년 3월이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시내 전체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드라이비트 공법 적용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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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화재참사 악화 원인 외장재 드라이비트 제거

기사등록 2017/12/28 15:12: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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