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 피의자인 건물주 이모(5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제천경찰서에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2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주 이모(53)씨가 구속됐다. 건물 관리과장 김모(51)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51)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업무내용,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때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 기재 각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이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스포츠센터 내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2층 여성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7월 10일 경매로 스포츠센터 건물을 인수한 뒤 8·9층에 캐노피(햇빛 가림막)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건축법위반)도 받는다. 9층 옥탑을 개인 휴식공간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건물관리인 김씨가 "불이 난 1층 지하주차장 천장 내부의 얼어붙은 열선을 잡아당겨 펴는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화재의 직접적인 단초를 제공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 내용은 사실이지만, 열선 펴는 작업이 발화원인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화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증거 등 종합적인 수사가 마무리 돼야 화재원인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스포츠센터 소방점검을 한 강원도 춘천시 소방점검업체 '중앙 에프앤씨'를 압수수색해 수사하고 있다.
회사 대표 A씨의 휴대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소방점검 서류 등을 압수해 건물 소방안전점검을 철저히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주는 매년 1~2회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표'를 조사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당시 119에 최초 신고한 사우나 카운터 여직원 A씨의 업무상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손님들의 대피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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