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재 최초 신고 사우나 여직원 형사입건 검토
건물 소방점검업체 압수수색…관련법 위반 수사
【제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 피의자인 건물주 이모(53)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이씨와 건물관리인 김모(51)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이다.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당시 사우나 카운터에 근무했던 여직원 A씨의 업무상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손님들의 대피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포츠센터 카운터 내선 전화를 사용해 119에 화재 신고를 했다"며 "2층 사우나실을 찾아가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소방점검을 한 강원도 춘천시 소방점검업체 '중앙 에프앤씨'도 압수수색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회사 대표 B씨의 휴대전화와 소방점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경찰은 시설점검을 철저히 했는지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주는 매년 1~2회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표'를 조사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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