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창업후 1년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창업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상한액 5만원보다 1만원 오르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되는데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로 내년에는 5만4216원이다.
내년부터는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돼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은 해당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내년부터는 컨소시엄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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