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민간위탁에 회계·집행기준 적용

기사등록 2017/12/24 11:15: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민간위탁분야에 대한 회계·집행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서울시 회계기준(2013년 도입),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유사분야 기준, 서울시 각 소관부서별 사무편람 120여개 등을 종합 검토해 민간위탁 분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는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퇴직급여 미적립 등 그간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수탁기관 위탁금 집행단계에서 방지한다. 향후 회계감사 때도 이 기준을 전면 적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번 민간위탁 회계·집행기준 수립과 연계해 모든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향후 모든 위탁금 집행내역이 전자적 회계프로그램에 등재되고 위탁금 사용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시는 예상했다.

 이밖에 시는 민간위탁 분야에 적용될 인사·노무 기준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인사·노무 기준은 노동관련 법률에 흩어져있는 사항중 근로자 권리보호에 필수적인 사항(평균임금·통상임금,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및 구제절차 등)과 서울시 민간위탁 분야의 특수한 권리보호 사항(수탁기관 고용승계 의무, 생활임금제 도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향후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는 예상했다.

 시는 "이번 기준은 252개 수탁기관(종사자 1만1657명)에 내년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6418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금의 합리적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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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민간위탁에 회계·집행기준 적용

기사등록 2017/12/24 11: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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