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지난 8일 남편 김씨 송환 결정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가능한지 검토"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남편이 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가능한지 검토"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남편이 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2·여)씨는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정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물을 계획이었지만, 정씨가 이같은 의사를 보임에 따라 이날은 더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결정에는 주범인 남편 김모(35)씨의 송환 일정도 감안됐다.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8일 김씨의 송환을 결정했다. 절도 혐의로 붙잡혀 뉴질랜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이르면 1월 초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김씨와 정씨의 공모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정씨만 따로 국민참여재판을 회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0월 남편 김씨와 공모해 시어머니(55) 일가 3명을 살해하고, 시신이 있는 차량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와 김씨는 범행 후 딸들(2세·7개월)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정씨는 남편 김씨가 과거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뉴질랜드 경찰에 붙잡히자, 딸들을 데리고 먼저 귀국했다.
정씨를 붙잡아 조사한 경찰과 검찰은 살인 범행 자체는 남편 김씨가 저질렀지만, 정씨도 살해 방법을 함께 검색하고 해외도피 준비를 하는 등 남편을 도운 것으로 미뤄 부부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정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