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실형→2심 집행유예 석방
대법, 지상 17m 회항 항로 변경 무죄
【서울=뉴시스】정리/강진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3)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 사건이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6개월여만의 선고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지상에서 '17m'를 운항한 항공기를 되돌려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게 한 것은 항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를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린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로 지상의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다음은 '땅콩 회항' 논란부터 대법원 판결까지의 일지.
◇2014년
▲12월5일 조 전 부사장(당시 현직), 승무원에게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 제공 서비스를 이유로 고성과 함께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함.
▲12월8일 국토교통부, '땅콩 리턴' 사건 언론 보도 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안전·보안에 대한 법률, 운항규정 위반 등 여부 조사 결정. 박 사무장 조사.
▲12월9일 조 전 부사장,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등 대한항공 관련 모든 보직 퇴진 발표. 박 사무장, 스트레스로 병가 제출.
▲12월10일 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표 제출.
▲12월11일 검찰, 대한항공 본사 및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압수수색. 조 전 부사장 출국금지. 허위진술 유도 의혹으로 여모 상무 참고인 조사.
▲12월1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식 교육 잘못한 내 탓" 공식 사과. 조 전 부사장,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검찰, 박 사무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12월13일 검찰, 회항 당시 항공기 1등석 승객이었던 박모씨 참고인 조사.
▲12월14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 사과차 자택 방문했으나 만남 불발. 사과 쪽지 남김.
▲12월15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과 김씨 자택 재방문했으나 만남 재차 불발. 우편함에 편지 남김.
▲12월16일 국토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 검찰 고발.
▲12월17일 조 전 부사장 서울서부지검 출두. 12시간여 검찰 조사.
▲12월23일 국토부, 서울서부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한항공 출신 김모 국토부 감독관 수사 의뢰.
▲12월24일 검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 등 4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김 감독관 긴급체포 및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12월26일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감독관 구속.
▲12월30일 법원,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구속영장 발부.…조 전 부사장 및 여 상무,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2015년
▲1월7일 검찰, 조 전 부사장·여 상무·김 조사관 구속 기소.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적용.
▲1월19일 '땅콩 회항' 1차 공판…변호인단 "검찰이 '항로' 지상까지 무리하게 확대 해석"
▲1월20일 조 전 부사장, 한진그룹 내 모든 공식 직함 사퇴.
▲1월30일 '땅콩 회항' 2차 공판…한진그룹 조 회장 및 여승무원 김씨 증인 출석.
▲2월2일 '땅콩 회항' 결심공판…검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구형.
▲2월12일 법원,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실형 선고…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유죄
▲2월13일 변호인단, '땅콩 회항' 항소장 제출
▲4월1일 '땅콩 회항' 항소심 1차 공판…변호인단, 업무방해·강요 혐의 무죄 주장 철회. '항로' 의미 두고 검찰-변호인 재공방.
▲4월20일 '땅콩 회항' 항소심 결심 공판…검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구형.
▲5월22일 항소심,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무죄.
▲5월28일 검찰, 상고장 제출…공소심의위원회 결정
▲5월29일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상고장 제출
▲6월8일 대법원 사건 접수
▲6월9일 재판부 배당…대법원 2부
▲7월8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17년
▲5월15일 쟁점에 관해 재판부 논의 중
▲11월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12월21일 대법원 전합, 상고심 선고…조 전 부사장,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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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상 17m 회항 항로 변경 무죄
【서울=뉴시스】정리/강진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3)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 사건이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6개월여만의 선고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지상에서 '17m'를 운항한 항공기를 되돌려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게 한 것은 항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를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린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로 지상의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다음은 '땅콩 회항' 논란부터 대법원 판결까지의 일지.
◇2014년
▲12월5일 조 전 부사장(당시 현직), 승무원에게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 제공 서비스를 이유로 고성과 함께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함.
▲12월8일 국토교통부, '땅콩 리턴' 사건 언론 보도 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안전·보안에 대한 법률, 운항규정 위반 등 여부 조사 결정. 박 사무장 조사.
▲12월9일 조 전 부사장,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등 대한항공 관련 모든 보직 퇴진 발표. 박 사무장, 스트레스로 병가 제출.
▲12월10일 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표 제출.
▲12월11일 검찰, 대한항공 본사 및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압수수색. 조 전 부사장 출국금지. 허위진술 유도 의혹으로 여모 상무 참고인 조사.
▲12월1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식 교육 잘못한 내 탓" 공식 사과. 조 전 부사장,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검찰, 박 사무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12월13일 검찰, 회항 당시 항공기 1등석 승객이었던 박모씨 참고인 조사.
▲12월14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 사과차 자택 방문했으나 만남 불발. 사과 쪽지 남김.
▲12월15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과 김씨 자택 재방문했으나 만남 재차 불발. 우편함에 편지 남김.
▲12월16일 국토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 검찰 고발.
▲12월17일 조 전 부사장 서울서부지검 출두. 12시간여 검찰 조사.
▲12월23일 국토부, 서울서부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한항공 출신 김모 국토부 감독관 수사 의뢰.
▲12월24일 검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 등 4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김 감독관 긴급체포 및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12월26일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감독관 구속.
▲12월30일 법원,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구속영장 발부.…조 전 부사장 및 여 상무,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2015년
▲1월7일 검찰, 조 전 부사장·여 상무·김 조사관 구속 기소.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적용.
▲1월19일 '땅콩 회항' 1차 공판…변호인단 "검찰이 '항로' 지상까지 무리하게 확대 해석"
▲1월20일 조 전 부사장, 한진그룹 내 모든 공식 직함 사퇴.
▲1월30일 '땅콩 회항' 2차 공판…한진그룹 조 회장 및 여승무원 김씨 증인 출석.
▲2월2일 '땅콩 회항' 결심공판…검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구형.
▲2월12일 법원,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실형 선고…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유죄
▲2월13일 변호인단, '땅콩 회항' 항소장 제출
▲4월1일 '땅콩 회항' 항소심 1차 공판…변호인단, 업무방해·강요 혐의 무죄 주장 철회. '항로' 의미 두고 검찰-변호인 재공방.
▲4월20일 '땅콩 회항' 항소심 결심 공판…검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구형.
▲5월22일 항소심,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무죄.
▲5월28일 검찰, 상고장 제출…공소심의위원회 결정
▲5월29일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상고장 제출
▲6월8일 대법원 사건 접수
▲6월9일 재판부 배당…대법원 2부
▲7월8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17년
▲5월15일 쟁점에 관해 재판부 논의 중
▲11월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12월21일 대법원 전합, 상고심 선고…조 전 부사장,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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