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경찰이 횡령·배임·취업청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재소환한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신 구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소환 통보는 다음 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5일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신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료 삭제를 직접 지시했느냐", "직원 포상금은 어떻게 된 거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 구청장은 자신의 친척인 박모씨를 A의료재단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2년부터 2년 넘게 이 의료재단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청탁행위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날 소환조사에서는 구청 예상의 일부를 빼돌린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실을 끼쳐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청장 비서실 등 강남구청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증거자료를 고의로 없앤 강남구청 간부가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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