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013년 압수수색 이후 세 번째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 자료 확인 절차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세종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열람, 분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당시 상황 보고일지가 사후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압수수색된 것은 지난 2008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지난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청와대는 전 정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 정부가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쳤다고도 판단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 과정에 개입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수사했던 신자용 부장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한 뒤 수사에 나섰다. 특수1부는 지난 10월 김장수(68) 전 국가안보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email protected]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 자료 확인 절차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세종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열람, 분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당시 상황 보고일지가 사후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압수수색된 것은 지난 2008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지난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청와대는 전 정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 정부가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쳤다고도 판단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 과정에 개입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수사했던 신자용 부장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한 뒤 수사에 나섰다. 특수1부는 지난 10월 김장수(68) 전 국가안보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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