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선거구 공백 중 선거인에 식사 대접
선거인매수죄 '무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
"매수행위 당시 선거구 획정 필요조건 아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공백 상태라고 해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해 매수행위를 했다면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인'으로 볼 수 있으며,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앞서 선거인 매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57)씨의 상고심에서 선거인 매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 상대방인 '선거인'이 맞다"며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상대방이 선거할 선거구가 획정돼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씨가 향응을 제공한 상대는 당시 19세에 이른 이들로 지인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 선거인이 될 사람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선거법에서 정한 매수죄 상대방인 '선거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향응 제공 당시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돼 구체적인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은 매수행위 당시 지역선거구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로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14일 충남 아산시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친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 23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61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대접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제3자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같은법 230조1항1호에서 규정한 선거인 매수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헌재는 2014년 10월 구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2015년 12월31일까지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 구역표는 지난해 1월1일 효력을 상실했지만, 국회는 같은해 3월3일에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구를 확정했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제3자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기부행위 관련 선거법에서 정한 '당해 선거구'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의 선거구를 의미한다"며 "당시 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않아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검사가 추가로 기소한 선거인 매수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범위는 매수행위 효과를 받는 사람이 후보자가 됐거나 되려는 특정 지역 선거구 선거인만 포함된다"며 "당시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한 공백 상태로 지역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해당 선거구 선거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매수죄 처벌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선거인매수죄 '무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
"매수행위 당시 선거구 획정 필요조건 아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공백 상태라고 해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해 매수행위를 했다면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인'으로 볼 수 있으며,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앞서 선거인 매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57)씨의 상고심에서 선거인 매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 상대방인 '선거인'이 맞다"며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상대방이 선거할 선거구가 획정돼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씨가 향응을 제공한 상대는 당시 19세에 이른 이들로 지인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 선거인이 될 사람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선거법에서 정한 매수죄 상대방인 '선거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향응 제공 당시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돼 구체적인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은 매수행위 당시 지역선거구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로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14일 충남 아산시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친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 23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61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대접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제3자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같은법 230조1항1호에서 규정한 선거인 매수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헌재는 2014년 10월 구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2015년 12월31일까지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 구역표는 지난해 1월1일 효력을 상실했지만, 국회는 같은해 3월3일에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구를 확정했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제3자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기부행위 관련 선거법에서 정한 '당해 선거구'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의 선거구를 의미한다"며 "당시 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않아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검사가 추가로 기소한 선거인 매수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범위는 매수행위 효과를 받는 사람이 후보자가 됐거나 되려는 특정 지역 선거구 선거인만 포함된다"며 "당시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한 공백 상태로 지역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해당 선거구 선거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매수죄 처벌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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