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와인코리아, 보조금 받은 건물 담보로 대출 의혹

기사등록 2017/12/14 11:35:22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의 와인코리아㈜농업회사법인(대표 윤태림)이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지은 ‘영동와인 종합홍보관’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군이 사실 조사에 나섰다.

 14일 영동군에 따르면 영동군의회 정진규 의원의 지적에 따라 영동와인 종합홍보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2015년 6월, 농협은행이 2016년 10월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권최고액은 충북신보 2억2400만원, 농협 8억7600만원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영동와인 종합홍보관은 18억원(군비보조금 12억원, 자부담 6억원) 정도를 들여 2012년 12월 31일 준공했다.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 8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건축물과 부속시설은 이 조항의 적용 기간이 준공일부터 10년간이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영동와인 종합홍보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영동군은 와인코리아를 상대로 사실 확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해당 금융기관에 영동와인 종합홍보관을 담보로 실제 대출이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와인코리아 측에 공문을 보내 현재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을 이달 말까지 해지한 뒤 이행 여부를 군에 통보할 것도 명령했다.

 영동와인 종합홍보관 등기부등본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기등재할 것도 명령했다.

 더불어 군 자문변호사와 함께 보조금 환수나 사법기관 고발 등을 포함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와인코리아 측은 영동와인 종합홍보관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포괄근저당권에 건축물도 뒤늦게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라며 “정확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포함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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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와인코리아, 보조금 받은 건물 담보로 대출 의혹

기사등록 2017/12/14 11:35: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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