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주말할증수당 적용 방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더라도 주말할증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주말할증수당을 인정해야 한다고 최근 격돌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입장차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근로관행 때문에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그동안에 노동 현장에서 적용됐던 모든 관행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14일 재계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노사 합의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2시간 근무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적용할 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용할 지 여부를 두고 노사간 충돌이 있어왔고 2009년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주말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2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고 주말 이틀 동안 16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다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수당도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적용 돼 휴일근로 할증율 50%만 적용해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주일동안 최대 52시간의 근로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 8시간씩 7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필연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노동계가 휴일근로수당(50%)수당과 연장근로수당(50%)을 중복 지급해 200%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더라도 주말할증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주말할증수당을 인정해야 한다고 최근 격돌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입장차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근로관행 때문에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그동안에 노동 현장에서 적용됐던 모든 관행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14일 재계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노사 합의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2시간 근무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적용할 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용할 지 여부를 두고 노사간 충돌이 있어왔고 2009년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주말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2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고 주말 이틀 동안 16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다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수당도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적용 돼 휴일근로 할증율 50%만 적용해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주일동안 최대 52시간의 근로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 8시간씩 7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필연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노동계가 휴일근로수당(50%)수당과 연장근로수당(50%)을 중복 지급해 200%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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